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3일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 모 대학 운동부 감독 J(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J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2년 9월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박씨의 아들을 이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뽑는 등 2002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고 고교졸업예정자 3명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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