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폰 부정행위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요구한 부정방지 대책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문제지 유형 암호화, 시험 중 문자메시지 일정 시간 보관, 전파차단기 설치 등 3가지 사안은 거부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정행위 적발시 최장 2년간 응시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발표했으나, 이 3가지 사안은 제외했다.
이날 확인된 ‘수능 부정방지 개선에 관한 사항’ 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직·지능화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처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제고를 위해 수능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 측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으로 ▦문제지 유형 암호화 ▦필적 확인 등을 통한 대리시험 방지 ▦시험실 당 응시자 수 28명으로 감축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현행 수능은 수험번호에 따라 문제지 유형(짝수형·홀수형)이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행위 모의가 가능하다"고 지적, 문제지 유형 암호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문제지 유형 암호화란 시험지의 종류 표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방식이 도입되면 주변 응시생 중 누가 자신과 같은 유형의 시험지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감사원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요구 사항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문제지 배부 기준에 대한 원칙을 세울 수 없고, 응시자가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문제지 유형 암호화에 반대했다. 시험시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지연시키는 방안은 "기술 개발에만 6개월가량 걸리고, 비용도 1,900억원 이상 소요돼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파차단기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후관리가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책에서 각각 제외시켰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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