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내달부터 ‘유치인 권리장전’이 내걸린다.
경찰청은 피의자를 범법자로 단정하는 듯한 문구가 있는 기존 ‘유치인 준수사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유치인의 권리’를 새로 게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치인의 권리는 변호인 접견 서신교환 등 소송당사자 기본권과 인권보호센터 인권보호관 상담요청 등 구제요청권, 무료 형사변호 및 형사법률구조 안내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해 대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여성 유치인의 인권도 배려했다.
기존 유치인 준수사항은 법원확정판결 이전의 피의자에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보람찬 내일을 위해 교양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등이다.
초안을 작성한 경찰청 윤성혜 인권보호계장은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을 근거로 유치인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치인의 권리는 내달 1일부터 각 경찰서 유치장 벽에 부착된다. 경찰은 또 시민인권보호단 및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인 인권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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