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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요구…툭하면 반품…대금 일부 공제/ 할인점 납품사 대상 횡포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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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요구…툭하면 반품…대금 일부 공제/ 할인점 납품사 대상 횡포 심하네

입력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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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 5개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한 반품과 판촉비용 납부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한 국내 5개 대형할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 3개 할인점에 대해 총 4억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롯데마트와 월마트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월마트 등 3개 업체는 재고정리나 원활한 상품순환을 이유로 납품업체에서 직접 매입한 제품 18억1,700만원 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등은 납품업체들이 상품판매 대금의 일부를 할인점에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장려금’ 요율을 인상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해 상품대금에서 13억800만원을 공제했다.

특히 까르푸는 874개 납품업자들에게 매장을 개설할 때 ‘오픈 리베이트’ 형식으로 42억5,400만원을 요구하면서 실제 판촉과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시켰으며, 롯데마트는 자체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365일 전상품 최저가격’이라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할인점은 납품업체 직원들을 재고정리나 진열업무에 투입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불공정행위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 중소납품업자들의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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