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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신불자 지원/ 생보자·청년층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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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신불자 지원/ 생보자·청년층 원금상환 유예

입력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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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정책신뢰성 훼손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1년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 배경은 기존의 신불자 대책이 ‘원금 3% 선납' 등의 조건 때문에 최저생활계층에게는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이후 신불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불자는 총 361만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겨우 10만명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불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40만명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신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며, 재조정 대상 채무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것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지원 확정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월 소득 114만원(4인가족 기준) 미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자감면과 함께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있는 동안에는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원금상환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학자금 연체나 군복무 중인 신불자, 미성년자 시절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부모에 대한 보증채무로 신불자가 된 청년의 경우 상환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원금은 상환능력이 확보된 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면 되고, 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 내에 상환하면 면제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해당은행이 추가 대출과 함께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재활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조건은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다. 추가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선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신한과 하나은행 등은 ‘기존 대출금의 50% 범위' ‘소요 자금의 90% 이내' 등의 단서를 붙일 방침이다. 우대 금리 수준은 대체적으로 연 6~8%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각 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선별할 예정이다. 노점상 등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상인의 경우에는 영업사실과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인을 확보한 경우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합계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약 100만명에게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권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자감면 등의 채무 재조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 "영세업자 대출은 부실만 키울수도"

23일 발표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은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은행이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음식·숙박업 등 영세소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해준들 갑자기 자생력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영세자영업자 ‘연명 대책’과 다름 없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과도 상충될 소지가 있다.

결국 정부는 또다시 은행 팔을 비틀어 신용불량자 지원에 나서도록 했지만, 금융권과 교감이 없는 한덕수 부총리의 관치가 얼마나 통할지도 미지수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지원 대상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남아있는 한 빚 상환을 전액 유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참여 등을 통해 기초수급자 지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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