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아도 심사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반면 부실 기업은 지금보다 더 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퇴출규정 개정안’을 확정,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 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과 ‘경상이익 흑자’라는 상장 요건이 면제된다. 단,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 한해 수익성 기준을 면제해 주던 혜택은 없어져 모든 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상장 심사를 받게 된다.
부채비율 조건도 완화된다. 코스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이미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신규 등록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채비율 조건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스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998년 말 181%에서 2000년 말 125%, 2003년 말 103%로 꾸준히 낮아졌다.
코스닥시장 진입이 쉬워진 만큼 부실기업을 신속히 쫓아낼 수 있도록 퇴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연간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반기보고서에서 자본 전액잠식이 확인된 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예를 들어 21일 자본 50% 잠식 사실을 공시한 이지클럽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이달 31일 이전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6개월 뒤인 반기보고서 제출 시한까지도 그대로 유지되면 퇴출이 확정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감자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퇴출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코스닥본부 측은 설명했다.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 기업도 퇴출된다. 경상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상태가 2년 계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년 지속되면 상장 폐지된다. 시가총액 규정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면 퇴출된다는 뜻이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중대 증권범죄를 저지른 기업도 심사를 통해 퇴출될 수 있다.
아울러 신규 상장기업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등록 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6개월이 지나면 매월 5%씩 매각이 허용된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대로 가격제한폭이 28일부터 15%로 확대되며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무상증자 제한도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없애기로 했다. 박상조 코스닥본부 이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중소·벤처 전문시장이라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을 건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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