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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획 참가사업자에 감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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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획 참가사업자에 감세혜택

입력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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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종합투자계획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금까지의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참여자에 대해 BTO(Build Transfer Operate·건설-이전-운영 방식), BOT(Build Operate Transfer·건설-운영-이전 방식) 등 이전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리스 방식의 민간투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에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책을 만들기로 했다.

김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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