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경기 평택시와 경북 김천시에 대해 기지 주변 3㎢를 ‘주변지역’으로 설정해 각종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미군기지 건설에 토지나 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민 및 세입자에게 택지·상업용지·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한편 가구 당 1,500만 원의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과 1인당 250만 원의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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