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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지만원씨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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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지만원씨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벌금 30만원

입력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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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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