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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 법정으로/ "국내산 의무화 WTO 위배" 행자부, 서울시에 제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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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 법정으로/ "국내산 의무화 WTO 위배" 행자부, 서울시에 제소 지시

입력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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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공포한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22일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통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8일까지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제소하지 않을 경우 앞서 제소를 거부한 경기도의 사례에 따라 행자부가 직접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제소를 거부하자 직접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는 ▦급식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 급식시설설비 개선 ▦직영급식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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