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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무조건 임대아파트 지어야/ 용적률 증가폭 30%P미만도 의무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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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무조건 임대아파트 지어야/ 용적률 증가폭 30%P미만도 의무건립 추진

입력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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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방침을 백지화, 이들 아파트들도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22일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6일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인 만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를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되자 압구정동, 잠원동 등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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