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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 ‘시아보 생명연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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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 ‘시아보 생명연장’ 기각

입력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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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탐파 연방지법은 22일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테리 시아보(41·여)에 급식 튜브를 재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급식 튜브 재설치를 요구한 시아보의 부모가 급식 튜브를 제거토록 한 플로리다 주 법원의 결정이 시아보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시아보의 부모는 이에 따라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제11항소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시아보의 부모는 플로리다주 법원이 급식 튜브를 떼라는 결정을 내린 지 3일 뒤인 21일 딸에게 다시 생명 연장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다.

이현정기자 agad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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