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2일 17대 총선 당시 경쟁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58·전남 해남진도·사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 김모(48·구속)씨 등 측근 3명이 경쟁 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후보의 측근인 해남군의회 홍모(70) 의원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데 개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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