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 당시 지역구 이장들의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을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위법한 선거운동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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