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대를 바꿔 관계를 갖는 일명 ‘스와핑’이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스와핑 알선 B사이트에는 부산과 서울 경기 강원 전라 제주 등 전국 20~50대 부부와 남녀 커플 등 5,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규모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2일 음란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한 뒤 스와핑 등을 알선하고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37·경기 남양주)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B스와핑 사이트를 운영하며 5,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회비를 받고 부부 스와핑 및 2대 1, 혹은 3대 1 성행위를 알선한 대가로 3,000만~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씨는 회원들의 나체사진과 스와핑 장면 등이 담긴 120여건의 음란물을 사이트에 올렸으며, 1,000여명의 유료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나체사진을 사이트에 올려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해 400~50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일본인 이름의 은행계좌로 회원비를 송금받아 수사를 피해 왔다.
이 사이트는 2개월(3만2,000원)~4개월(5만5,000원)의 회비를 내는 예비회원에서, 자신의 나체사진과 음란물을 게시하는 준회원, 정회원(에로틱 및 동영상 공유), 평생회원(12만원) 등 4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또 Yellow Room(소프트 만남), Pink Room(오늘 만나요), Green Room(쓰리섬 초대, 만남), Purple Room(그룹, 소모임) 등 상황과 진도에 따라 그룹을 정밀하게 분류해 놓았으며, 서울·경기(회원 2,000여명),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 5,000여명 회원을 6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적으로도 치밀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12월16일 경기 양평 모 펜션에서 사이트 운영자 유씨의 주선에 따라 남녀 커플 8쌍이 파티를 겸한 ‘부부 스와핑’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사이트 개설 후 회원 가입이 줄을 이어 18개월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며 "일반인은 물론 기업 사장 등 부유층도 상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알몸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을 스스럼 없이 올려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 등을 상대로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사이트에 1,000여건의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100~150여명의 회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2003년 10월 경기 이천 모 펜션의 ‘스와핑’ 사건이 경찰의 잠입수사로 처음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논란’과 ‘성적윤리 타락’ 등의 격론이 벌어지는 등 한동안 사회의 ‘핫 이슈’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 스와핑이란
스와핑(Swapping)은 ‘교환하다’ ‘바꾸다’ 뜻의 영어 스와프(swap)의 명사형. 부채 등을 상호 교환하는 스와프 거래, 2개국의 통화를 상호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스와프 협정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속어로 쓰일 경우 두 쌍 이상의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바꿔 성행위 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성행하는 스와핑이 국내에서 말썽이 된 것은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한 1990년대 중반 이후. 98년 상류층 다수가 포함된 스와핑 모임이 검찰에 적발돼 사회문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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