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어업협정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일고 있는 파기 논란을 종식시키고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어업협정 1조에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어업협정은 어업에 국한된 양국간 잠정 협정인 만큼 영유권이나 실질적인 영해권을 상징하는 EEZ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 영토인 독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오 장관은 "어업협정 파기 논란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을 결부시키는 꼴이 되며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며 "국익 차원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의 어획량이나 상대국 EEZ에 들어가 조업한 어획량을 볼 때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어업협정을 그대로 유지, 실리를 챙기면서 독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해 항구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독도 경비에 대형함정을 투입하고 해경 특수기동대를 탑승 시켜 현장 나포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헬기를 통한 항공 감시체계를 갖춰 일본 순시선이나 어선의 독도 무단 상륙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 사이에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어업협정 파기 논란이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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