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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전문가 릴레이 기고] (2) 방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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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전문가 릴레이 기고] (2) 방위 강화

입력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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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통과시킨 ‘다케시마의 날’관련, 조례안은 물론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전후세대 일본인들의 소행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망동을 묵인하는 일본 정부에 있다. 최근 일본의 민·관·군 항공기들이 차례로 독도 근처에 출몰한 사건은 일본 정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이며, 독도에 대한 영토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당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리 마련한 ‘중대한 주권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책’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했고, 경찰청은 인근 해역에 대형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합참은 독도 부근 감시 및 초계활동을 강화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일 신독트린’ 발표를 통해 더 이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역사왜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하면서도 강경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대일 신독트린’에는 독도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적어도 우리 정부는 독도방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독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해병대를 독도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으나, 작금의 일본 도발은 ‘군사적 위협’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군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 아이들이 ‘까부는’데 어른이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독도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울릉경비대(동도)의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서도에도 경비초소를 만들어야 하며, 해상경계 강화 차원에서 경찰·해경·해군·공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경찰 임무를 확대, 강화해 독도는 물론 한반도 전체에 퍼져있는 무인도들에 대한 관리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독도의 유인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독도 거주 민간인은 없으며 독도경비대원 41명만이 동도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식수원이 있는 서도를 개발, 기존의 시설물을 확충하고 관광객의 출입을 대폭 허용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함으로써 어민들의 이주를 권장해야 한다. 또한 상징적이지만 이주민들을 위한 학교 및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교사와 의료진의 자연스런 이주도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은 필수적이다.

셋째,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억제되면서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화한 상태다. 반면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면서 해·공군력을 중국이 우려할 정도로 증강시켰다. 해상경계와 관련, 일본은 P-3C 해상초계기 9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10대 정도 뿐이다. 한국은 전투력뿐 아니라 경계활동에서도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보다 강력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GDP 대비 3% 이상의 국방예산을 확보해 자위적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는 독도문제 외에도 러일간의 북방도서 문제, 중일간의 조어도 문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남사군도 문제 등 영토분쟁이 유달리 많은 지역이다. 게다가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일부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영토분쟁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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