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땅 가운데 독도 면적의 약 350배에 달하는 땅이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 가운데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땅이 약 6,270만㎡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도 면적 18만902㎡의 348배, 서울 여의도 면적 840만㎡의 약 7.5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1985~2003년 1, 2차 권리보전조치를 통해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법인 및 개인이 갖고 있던 토지의 대부분을 국유화 조치했으나, 재조사 결과 5만4,532필지(7,717만8,000㎡)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일본 법인 소유 7,402필지(1,444㎡)에 대한 정리작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일본인 개인 명의로 넘어간 4만7,103필지(7,270만㎡)의 땅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벌여 주인이 일본인으로 확인되면 즉시 국유화할 방침이다. 만일 창씨 개명한 한국인이 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선 6개월간 공고 후 권리주장자가 없으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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