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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탤런트 최윤영 요가비디오 3억 손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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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탤런트 최윤영 요가비디오 3억 손배 피소

입력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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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제작업체 ㈜소나무는 21일 "요가 비디오 제작 계약을 어겼다"며 탤런트 최윤영(사진)씨가 운영하는 ㈜퓨어요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나무 측은 "지난해 7월 퓨어요가 소속 모델 제시카(본명 최현정)가 출연하는 요가 비디오를 제작키로 계약을 체결했는 데도 퓨어요가 측이 촬영을 미루다 다른 업체와 ‘제시카의 요가 비디오’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퓨어요가 측은 "시판된 요가 비디오는 제시카가 방송에 출연한 내용을 비디오로 제작한 것일 뿐 새로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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