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하도급 건설업체로부터 10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W산업개발 대표 이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씨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씨가 2002∼2004년 사이 대형 관급공사의 하도급 공사권을 따주겠다며 S개발, K토건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각 47억원과 24억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1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자금 중 일부가 이씨가 설립한 유령회사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운항만청 등에 로비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10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잠적한 이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고석구 수공 사장의 수뢰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체포됐다가 자선사업에 매년 거액을 쾌척해 온 사실이 밝혀져 풀려났으며, 최근 고 사장에 대한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새로 포착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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