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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 금지 일단 효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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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 금지 일단 효과 봤다

입력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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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집창촌 종사자가 절반 이상 줄고, 업소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서 구해낸 피해 여성은 223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국의 주요 집창촌과 퇴폐업소 밀집지역은 ‘개점휴업’ 상태로 지자체의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업소와 여성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성매매를 인권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일시적 잘못’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하면서 이들의 인권보호와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이 줄을 이었다. 이런 유·무형의 변화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의 성과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단속 초기 실효성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논란도 잠잠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회의 이목이 줄어들고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스포츠마사지,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대변되는 성매매의 다양화, 은밀화 현상이다. 성매매 업주나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이 미진해 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면 우선 피해 여성들에 대해 좀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들에게 성매매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과 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의지도 빼놓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술자리 풍토와 접대문화를 바꾸는 등 성매매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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