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지방에 근무하는 A검사장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리 제보가 최근 접수돼 현재 법무부 감찰관이 제보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A검사장이 지청장 재임 시절 사건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 등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대검 감찰부가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나, 징계시효(2년)가 이미 지난 데다 관련자가 외국으로 달아나 감찰을 중지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A검사장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장급 인사를 앞둔 음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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