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이 전국에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땅도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달했다.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거주지 및 연령대별 토지·건물 소유현황’(지난해 12월31일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작업은 부처별로 관리해 온 토지와 건물 보유현황을 통합관리하면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행자부는 앞으로 최소 1년에 한차례 업데이트해 공표할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주자 359만명이 전국 개인소유 땅(4만7,310㎢)의 17.8%에 달하는 8,436㎢의 땅을 갖고 있다.
이는 서울시 총 면적(605㎢)의 14배. 또 경기지역 거주자 15%, 경북 거주자 11% 등으로 서울 경기 경북 등 3개 지역 주민이 전국 개인 토지의 44%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 건물의 경우 경기 27%, 서울 23%, 부산 7% 등으로 이들 3개 지역 거주자가 전체의 57%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의도(8.4㎢)의 21배인 179㎢, 10세 이하가 여의도의 5배인 42㎢의 땅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약 940만평)이었고 미성년자 소유 건물은 서울지역(약 38만평)에 가장 많았다.
한편 지역외 거주자들이 전체 땅의 41%(1만9,283㎢), 건물의 15%(392㎢)를 각각 소유, 건물보다는 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물 과다보유에 따른 사회적 거부감과 세제상 불이익 등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물은 거주지가 아니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매입하지 않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했다가도 대부분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관련 통계를 세금예측과 부동산투기단속, 고위공무원 인사검증,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과세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에서 개인소유 토지면적을 거주지별, 연령별로 각각 합산할 경우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등 허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등기부 주민등록번호 기재의무가 1984년 이후 시행된 데다 주민등록 기재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며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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