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장경선에 출마한 유시민 의원이 작년 5개월분 당비를 내지 않았다가 최근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50만원, 시도당위원장은 100만원을 매달 직책당비로 내야 한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 의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8월~10월까지 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5월까지는 도당위원장 직책당비가 월 200만원이었다.
당헌당규엔 일반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당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유 의원처럼 직책당비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자격정지 경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최규성 사무처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앞선 두 달치 당비만 내면 기간당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며 "유 의원의 당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이 평소 "당비를 내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주창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성 시비는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유 의원 측은 "지금까지 의원·도당위원장 직책당비 5,500만원을 냈고, 선거 관련 특별당비를 합치면 1억원이 넘는다"며 "미납된 부분은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 측은 "중앙당도 미납 사실을 한 번도 통보하지 않았다"며 "우릴 상대로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 나온 것은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그는 "직책당비를 안내면 월 1, 2회 공문을 보내 납부를 독촉한다"며 "유 의원 측에도 고지서가 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세비에서 당비가 자동으로 이체되는데 실무자 실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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