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민간수비대가 지키던 독도는 1956년 경찰로 경비임무가 넘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독도나 인근 울릉도에 해병대 등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비(非)적대국 간에는 국경에 세관원이나 경찰을 배치하는 게 국제관례이며 군대를 상주시키는 것은 적대관계에서나 있는 행위다.
그럼에도 독도는 해상과 영공 방위를 위한 둘도 없는 군사요충지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는 군사시설물이 없지만 고성능 방공 레이더기지를 구축한다면 유사시 주요한 군사작전 기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과거 일본은 한반도를 침탈하기 직전 독도를 군사작전에서 긴요하게 활용한 바 있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일본령으로 편입한 뒤 여기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둔 것이다.
군사작전에서 독도는 이미 동해 방위를 위한 주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 바깥 12해리까지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와 영공이며 독도를 기점으로 27해리(약48㎞) 바깥에 그어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우리 공군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작전 공역(空域)이다.
미식별기가 KADIZ 외곽 10마일에 접근하면 우리 공군은 접근경고 방송을 하게 되고 5마일 이내로 진입하면 침범경고 방송을 하게 된다. 직접 요격은 영공을 침범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KADIZ를 침범한다면 공군기가 출격해 위협비행을 하면서 회항을 유도할 수 있다. 동해에서 남해쪽으로 우리측과 일본측 ADIZ가 맞닿아 있는데 이는 1951년 미 태평양사령부가 설정한 것이다. 당시 미군이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이기도하다.
최근 일본의 초계기와 정찰기 등이 KADIZ 인근에 출몰해 근접비행하면서 공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한반도 남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는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독도 특별감시 시스템을 마련했고, 올 후반기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F-15K까지 전력화하면 독도 상공에는 어떠한 도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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