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개인고객과 기관, 또는 기업 등으로부터 제기 당한 소송 규모가 지난해말 현재 최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증권사 측의 임의매매나 부당한 투자권유에서 비롯된 개인고객들의 손해배상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일보 증권팀이 국내 26개 주요 증권사의 ‘2004년말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소송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말 현재 이들 증권사는 개인고객과 기업 등으로부터 총 170여건의 소송이 걸려있으며, 소송에서 패할 경우 증권사의 손실로 확정될 우발채무 규모가 1조2,0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부분 증권사들은 증권사가 소송 이전에 물어준 금액과 3억원 이하의 소액 소송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어, 증권사의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실제로 입은 손실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소 건수와 규모 별로 보면 대우증권이 48건에 피소 총액이 6,760억원에 달했다. 대우증권의 경우 대부분 과거 대우그룹 채권 처리과정의 후유증 탓으로 분석됐다. 일선 창구직원과 고객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부당권유와 임의매매에 따른 피소건수는 각각 9건, 6건이었다. 이어 현대증권(500여억원·10건)과 동양종금증권(857억원·8건) 삼성증권(157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외국인 대주주의 국부유출 논쟁에 휩싸인 브릿지증권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36억5,500만원 규모의 소송에 걸려있으며, SK증권과 한화증권의 피소 금액도 각각 144억원(2건)과 103억원(10건)에 달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소송건수와 규모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소송건수와 규모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소송내용도 들여다 보아야 부당행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