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등을 계기로 1999년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파기론자들은 독도 수역을 한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이 협정이 일본측 전략에 말려든 결과이고, 독도의 지위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어업 협정과 영유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다 어업협정 파기로 현실적으로 얻을 게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또 협정이 파기되면 일본이 바라는 대로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 돼버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어업협정의 당시 최대 쟁점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으로 할 것이냐 문제였다. 독도 기점 시 일본 근해까지 우리측 EEZ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상의 난항은 불가피했다. 결국 양국은 편의적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두되 독도주변 12해리를 영해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파기론자들은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시킨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한다. 200해리 EEZ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못하고 왜 울릉도에서 그었냐는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이는 해양법 121조 3항에 따라 독도를 도서가 아닌 암석으로 본 데서 연유한다"며 "왜 정부 스스로 독도를 도서로서의 지위를 견지하지 못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한 것은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미를 훼손시켰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어업협정과 독도문제를 분리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협정을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 문제에 적용하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대상수역이 아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18일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의원들의 재협상론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2해리 영해는 우리 경찰이 지키고 있어 침범어선은 나포할 수 있는데다 99년 협정 체결 이후 일본측 EEZ에서 올린 우리측 어획량이 우리측 EEZ에서의 일본의 어획량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분 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현 협정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독도·다케시마 모두 "도메인은 이미 우리것"
독도와 관련된 인터넷 주소(도메인)는 대부분 한국이 선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독도(dokdo, tokdo)와 다케시마(takeshima)로 시작하는 인터넷주소 대부분이 한국인의 소유로 나타났다.
‘dokdo.com’, ‘dokdo.net’,
‘dokdo.co.kr’, ‘tokdo.co.kr’ 등의 도메인은 모두 국내에서 운영하는 독도 관련 사이트다.
‘dokdo.go.kr’은 경상북도 공식 ‘사이버독도’이며 ‘dokdo.com’과 ‘dokdo.net’ 등은 네이버의 ‘아이러브독도’ 모임으로 연결된다. ‘cybertokdo.com’과 ‘dokdo.co.kr’ 은 각각 개인이 운영하는 독도 사이트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담고 있다.
다케시마 도메인도 대부분 한국이 선점했다. ‘takeshima.net’은 경상북도 사이버독도로 연결되며, ‘takeshima.com’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해외 인터넷 한국 관련 오류시정 캠페인 사이트 주소로 쓰이고 있다.
‘takeshima.org’는 ‘우리테크’라는 국내 기업이 갖고 있다. 그러나 ‘takeshima.co.jp’는 일본 다케시마 제약회사의 사이트로 사용되고 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 독도 왜 ‘중간수역’에 "IMF당시 굴욕협상" 지적/ "울릉도를 EEZ기점으로" 양보
1999년 1월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 정부가 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협정은 모두 15차례에 걸친 양국간 협상을 통해 체결됐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유엔해양법 협약이 94년부터 발효된 데다, 일본이 98년 초 구 한일어업협정(1965년 체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양국간 새 어업협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최대 쟁점은 우리의 EEZ 기점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 지와 양국의 EEZ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였다.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EEZ 설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는 EEZ 설정을 막는 대신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를 그으면 겹치게 되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자는데 동의했다. 또 EEZ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울릉도로 하기로 양보했다.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일본은 동경 135도를 고수하다 결국 135.5도에 합의했다.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에 대해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집하다 35해리로 합의했다. 결국 정부는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도밖에 양보 받지 못하면서 독도 기점을 포기했던 것이다. 독도의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이 자국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할 빌미를 준 셈이다. 정부는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외환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던 정부가 일본이 EE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급박하게 협정을 체결하면서 굴욕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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