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유지해 온 김승연(53·사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19일부로 해제했다. "한시적 조치일 뿐 수사는 계속한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지만 지난해 대선자금수사 당시 8개월간 검찰의 귀국 요구를 거부한 김 회장의 전력을 감안한 조치임에 비춰 사실상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종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무성하다.
중수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한화측에서 김 회장이 사업차 2주 가량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다며 출금해제를 요청해 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으나 일단 귀국 후 재출금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 대한 의혹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김 회장의 관여 여부. 검찰은 올들어 김연배 전 한화 구조조정본부장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각각 입찰방해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그룹 총수가 이런 사실을 몰랐겠느냐"는 의혹이 일자 2월 김 회장을 소환조사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해 상식적인 의심조차 풀지 못한 수사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화측이 "로비에 썼다"고 자백한 채권 8억원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대생을 지킬 수 있다면 웬만한 개인비리 등의 처벌은 감수할 기세로 ‘배수진’을 치고 나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한화의 추가 진술이 없다면 이 부분 역시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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