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사라지고 중등교원 선발 때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올 상반기 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현재 만4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사 업무의 특성상 연령을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의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등교원이 지난해 6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교사를 새로 뽑을 때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등교원을 선발할 때 장애인 채용비율을 늘려 고용비율을 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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