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버지가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3남매입니다. 부모님상을 치른 것은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산 상속 및 분할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A = 가족 구성원의 사망은 집안의 큰 대소사 중 하나입니다. 유족 모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우선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부친) 주소지 동사무소에 상속인(유족)이 의사의 사망진단서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내역을 잘 모른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금융재산과 부동산, 기타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 혹은 호적등본, 사망진단서를 준비한 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면 보통 15일 이내에 사망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자산과 부채, 보증채무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행정관서 지적부서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금융재산 조회시와 동일합니다.
보통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재산의 증가만을 생각하지만 피상속인이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산을 상속받기는커녕 피상속의 빚을 상속인이 떠안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지방법원)에 하셔야만 상속인이 그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유족간 유산 분배 방법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민법상의 상속재산 분할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은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집안에서 해결할 일인 만큼 가족구성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도 상속재산의 평가와 분할은 중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세무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반드시 상속인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유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분할하는 과정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유언으로 상속인의 재산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입니다. 협의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만 이뤄지면 반드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한명에게 전 재산을 몰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사망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하며,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협의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법으로 정한 법정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공동상속인 각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는 유산을 균등분할받게 되지만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유족이 어머니와 3남매이기 때문에 법정분할에 의해 상속을 받는다면 3남매가 1씩 받고 어머니는 1.5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상속재산 중 어머니가 33%를 받고, 3남매가 각각 22%씩 받는 거지요. 상속인 간에 재산분배가 완료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상속 절차도 완료됩니다.
정리=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상담= 문경신(하나은행 대치동 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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