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5%(1인 가구 기준 월 54만3,000원) 이하 수입을 올리는 노인에게 월 3만5,000~5만원이 지급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 이같이 노후생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 63만명이 경로연금을 받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만8,000명의 노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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