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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위에 醫? 진료비 158억 과다청구 병원장 10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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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위에 醫? 진료비 158억 과다청구 병원장 10명 무죄

입력
200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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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서울시내 10개 대형병원이 26만 명의 환자에게 158억 원의 진료비를 부당·과다 청구한 사실을 검찰이 적발, 사기 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한 10명의 병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지만, 검찰의 잘못된 법적용과 항소심 재판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진행으로 대형병원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8일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죄 공범)로 기소된 삼성서울, 서울아산, 고대구로, 한양대, 이대목동, 강남성모, 중대용산, 강동성심, 순천향, 서울위생 등 10개 병원장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진료비 과다 징수 사실을 대략 인식했다고 보이지만, 직원들과 적극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공범’ 적용이 안되면 ‘방조’죄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는 검찰측의 상고 이유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직권 판단을 안 한 것이 위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초 병원 실무진만 기소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 것이라는 점과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실무자를 제외하고 병원장들만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날 무죄 판결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은 두번째 공판에서 바로 결심을 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곧바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사기 행위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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