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외상(外傷)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악몽에 시달리는 등 지속적인 과민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7·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이어진 남편의 구타와 욕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다 사건 당시 남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자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감형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따라 1심보다 형을 줄인다"고 밝혔다.
1991년 결혼한 서씨는 도박에 손을 댔다가 가산을 탕진한 후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던 남편에게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오던 중 지난해 4월 남편이 욕설과 함께 흉기를 내밀며 "찔러보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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