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 의회가 18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의 날’ 조례를 제정, 파장이 예상된다.
마산시 의회는 이날 오후 1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상정, 출석의원 29명(재적의원 3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했다. 조례에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데 노력하고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문식 마산시 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 서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히고 질의토론을 생략한 채 제의자 대표로 직접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장은 "1419년(세종 1년)에 대마도를 정벌한 뒤 경상도에 예속시켜 우리 영토임을 천명했고 조선시대 문헌을 통해서도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이 거듭 확인된다"며 "대마도의 날을 제정해 고토(故土) 회복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산시 의회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강도를 높여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채택했다.
마산시 의회는 조례 제정에 이어 가칭 ‘대마도 고토 회복 추진위원회’나 ‘대마도의 날 추진위원회’를 범시민기구로 구성하고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등 대마도를 되찾기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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