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감정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가 소유 땅을 둘러싸고 친일파의 후손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돈호(60)씨 등 후손 7명이 200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에 송씨의 형 준호(73)씨가 뒤늦게 독립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통해 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호씨는 신청서에서 "내가 살아 있는 것을 알고도 동생이 1993년 나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뒤 자신을 호주상속인으로 등록했다"며 "96년 이 사실을 알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 취소결정을 받은 만큼 내 지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동생들이 실종신고가 취소된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잘못된 호적등본을 제출하는 등 나를 상속에서 제외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앞서 돈호씨 등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땅 11만여평에 대해 "증조부가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땅인데 해방 후 미군정이 국가에 강제 귀속시켰다"며 소송을 제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병준은 일제의 한반도 강제합병에 기여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조선총독부 중역을 지낸 인물이다.
한편 이 소송에는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도 "송병준이 선대를 속이고 빼앗아 간 땅"이라며 독립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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