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경식 부장검사)는 17일 100억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전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전기 경리팀장으로 일하던 전씨는 2000년 1월께 서울 마포구 마포동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외상매입 결제대금 1억1,200만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를 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216회에 걸쳐 118억여원을 주식 투자에 쓴 혐의다.
전씨는 1995년께부터 은행 대출금 등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큰 손해를 보자 회사돈을 끌어다 썼으며 감사 등을 앞두고는 다시 돈을 채워 넣었으나 약 14억원의 피해를 입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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