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천, 평택 등 전국 항운노조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는 17일 부산항운노조의 경우 노조원 채용·승진시 금품 수수를 비롯, 노조 공금유용과 위원장 친인척 비리 등 고질적·구조적 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전국 일선 지검과 지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항운노조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이 아니면 일조차 할 수 없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이라는 폐쇄적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노무공급권을 58년간이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 가입시 상용제 조합원은 1인당 2,000만원, 도급제 조합원은 1,500만~2,000만원을 집행부 등 소위 ‘윗선’에 ‘조직비’로 내야 한다. 노조 가입 후에도 조합원들은 속칭 ‘돈이 되는’ 자리로의 전보 및 승진을 위해 작업 배정을 책임지는 일선 현장반장·소장 등에게 돈을 건넬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받은 반장 등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로 상납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전보 및 승진에서 현장반장은 3,000만원, 소장은 5,000만원을 집행부에 내야 하며, 이 같은 검은 거래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먹이 사슬’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친인척까지 조직 내 ‘알짜배기’ 자리에 앉혀 배를 불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한 마디로 돈이 없으면 채용과 승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항운노조"라고 말했다.
항운노조는 연맹 산하에 전국 43개 단위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은 2만8,700명에 이른다. 조합원 비율은 항만 근무자가 60% 이상이고 나머지는 육상 창고 등에서 근무한다.
1947년 4월 대한노총 부산부두노동조합으로 출발한 부산항운노조는 부두에서부터 컨테이너부두 야적장, 일반 창고, 농산물시장, 철도 야적장 등 항만과 운송의 전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폐쇄적인 조직구조, 파업시 수출 악영향을 우려한 당국의 묵인 등으로 환부가 안으로 곪아 와 ‘비리의 철옹성’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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