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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저소득계층 월세 최고 5만5,000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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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저소득계층 월세 최고 5만5,000원 보조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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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계층의 월세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 월세를 살고 있는 4인가족 기준 월수입 136만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부모부양 세대 및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는 월 3만3,000원, 4인 이하는 4만2,00원, 5인 이상은 5만5,000원 선이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 3707-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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