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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대우종기 인수 출총제 위반 아니다" 공정위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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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대우종기 인수 출총제 위반 아니다" 공정위 최종결론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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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는 당초 일정대로 4월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영화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두산중공업의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매출 비중이 25%를 넘고, 대우종기 역시 이 부문의 매출 비중이 25%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계 및 장비의 매출 비중이 두산중공업은 33.7%, 대우종기는 9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업종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동종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두산그룹 측은 "최종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인수작업 마무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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