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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왜 중요한가] (1) 영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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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왜 중요한가] (1) 영토적 의미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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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산37번지. 2005년 3월17일 현재 독도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특히 해양수산자원과 천연자원 등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가치 때문에 독도의 중요성은 그 가치를 감히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다케시마의 날’ 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새삼 독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영토적 의미에서 독도의 중요성은 우선 헌법정신과 관계가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 상 부속도서에 포함되는 독도가 한국이 아닌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헌법정신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은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경계선 획정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차지한다. 울릉도에서 88㎞ 떨어진 독도가 한국 영토에 당연히 포함되는 현재의 사실이 부정된다면 그 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

댜오위다오(釣魚島), 북방 4개섬 등을 놓고 중국, 러시아와 영토분쟁중인 일본은 이제 독도문제까지 끌어들임으로써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우경화하고 있고 20세기 초반처럼 동북아지역의 패권 다툼에 뛰어들면서 각종 영토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약하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1905년 2월28일 발표된 ‘시마네현 고시 40호’다. 이 고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면서 시마네현 소관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가 1905년 당시 주인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주인 없는 땅을 선점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또 2차세계대전 패전 후 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근거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마네현 고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실제 고시됐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합국들이 전후 일본영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했다는 문서들이 속속 공개돼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512년 신라 영토에 처음 독도가 포함된 이후 각종 사서와 일본 태정관 문서 등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고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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