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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석준 의원 2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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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석준 의원 2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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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적은 선거자금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1심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말 대구시의원 김모(45)씨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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