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주주의 무리한 자본 회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브릿지증권의 매각 문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 투자회사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와 브릿지증권 이사, 그리고 이들과 지난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리딩투자증권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브릿지증권 이사들은 서울 을지로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한 후 대주주인 투기자본을 위해 무상증자를 한 후 곧바로 유상감자하는 수법으로 1,290억원을 유출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은 주식의 가치로는 투기자본이 유출한 금액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해 마땅히 재산보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규자금 없이 LBO(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려는 리딩투자증권과 매각계약을 맺어 회사 자산을 유출하려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자체조달 현금이 20억원에 불과하며, 은행에서 187억원을 빌리고 나머지 인수대금(1,103억원)은 인수 후 브릿지증권의 현금성 자산을 매각해 후납하겠다는 리딩투자증권에 브릿지증권을 넘긴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또 BIH로부터 주식을 양도 받은 리딩투자증권도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선진 시장에서는 보편적인 인수방식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브릿지증권의 매각계약은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브릿지증권은 BIH가 2002년 리젠트증권(대유증권의 후신)과 일은증권을 합병해 설립한 것이며, 리딩투자증권은 LG증권 출신인 박대혁(45) 사장이 채권전문 증권사를 표방하며 2000년 설립한 증권사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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