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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해남·영암·무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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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해남·영암·무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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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후보로 유력 부상하고 있는 전남 해남·영암·무안군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4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충남 천안·아산시는 2008년까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건교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근 토지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전남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의 854.51㎢(25만8,50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내달로 지정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아산시 일대의 304㎢(9만2,200만평)에 대해서도 지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 2008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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