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독도 문제 및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대일 외교 4대 기조와 5대 방향을 담은 신 독트린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A2·3·4·5·8·9·15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성명 형식으로 발표된 대일 신 독트린은 1998년 한일 공동 파트너십 선언을 계기로 형성됐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추구’라는 대일 외교 기조를 대의와 정당성을 중시하는 외교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협정에서 규정된 사안의 보상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군대위안부·사할린교포·원폭피해자 문제 등 한일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은 일본이 도의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독트린을 확정한 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일련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독도 관련 구체적 조치에 대해 "문화재청이 정부 협의를 거쳐 일반인 독도 입도 제한을 해제했다"며 "향후 한일관계 전개방향에 따라 (추가조치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용서와 화해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일제 피해자 문제에서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혀 일본의 배상책임과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일관계 당면문제에 대해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조치 ▦국제사회 및 일본 내 양심세력과의 연대 ▦일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와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촉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견제 ▦인적·문화적 교류 지속과 한일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국민에 대한 당부를 통해 "정부의 정책전환에 따라 어려움도 있겠지만 올바른 역사발전과 대의를 위해 감내할 것은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본과의 미래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상대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나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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