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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안관계 분열시키는 中 ‘反분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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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안관계 분열시키는 中 ‘反분열법’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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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4일 이른바 ‘반분열국가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견해를 종합해 보면 결국 ‘반분열국가법’ 제정은 중국헌법을 기조로 해서 ‘평화통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기본방침에 의거,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사실상 전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및 민병대 등에 대해 해당 권한을 부여하여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대만해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개입을 배제하고 대만해협의 문제를 국내문제로 내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제정한 ‘반분열국가법’은 양안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중국은 ‘반분열’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안(兩岸)의 현 상황을 ‘통일’된 상태로 규정하고, ‘분단’ 상황이 아님을 대외에 선포한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양안의 현 상황과 전혀, 완전히 다른 것이며 대만 해협의 현 상황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둘째, 중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것은 자신들이 대만 해협에서 유일한 주권자임을 자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대만 해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시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열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반국가분열법’은 중국에 투자, 취학 및 관광을 하는 대만 기업가 및 대만 국민,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해 공산당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양안의 정상적인 교류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만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혐오감은 이번 ‘반분열국가법’의 제정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민간인 대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83% 이상의 대만 국민들이 중국의 ‘반분열국가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대만 국민 모두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치된 기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제정 행위는 양안이 추진하려는 보다 진일보한 교류 및 양측의 대화 재개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것입니다.

자오이훙(趙義弘)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공보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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