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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최악 위기/ "사죄하라" 외치고…일장기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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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최악 위기/ "사죄하라" 외치고…일장기 밟고…

입력
200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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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 反日 함성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한 16일 전국은 ‘반일’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마네현과의 교류 단절 등을 선언하고 나섰고 교원단체들은 독도 관련 공동수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대학 총학생회들도 일제히 규탄집회를 열었다.

시마네현과 자매결연 관계인 경북도는 이날 "조례안 가결은 역사나 국제법에 비춰 우리 영토임에 틀림없는 독도에 대한 침략행위"라며 자매결연 철회를 선언했다. 경북도는 1989년 시마네현과 자매결연했으며 2001년 당시 시마네현 지사가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자 1년여간 교류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조례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시마네현의 도발은 지방 정부간 외교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만행이자 주권 국가에 대한 도전 행위"라며 "앞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도의회 앞 마당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조례안 가결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 근성을 보여주는 망동"이라며 "97년 시마네현 의회와 체결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일체의 교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일장기를 태웠다. 99년 시마네현 마쓰에(松江)시와 자매 결연한 경남 진주시도 "조례 제정은 우호도시인 진주시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등 예정된 교류 행사를 취소했다.

경북도 공무원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도청 정문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와 경북도는 독도 수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 일장기와 시마네현기를 도청 정문 입구 도로에 펼쳐놓고 차량을 통과시키는 퍼포먼스를 했고 훼손된 일장기와 시마네현기를 각각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으로 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군 직원 150여명은 군청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울릉군 공직자를 비롯한 1만여명의 울릉군민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분노한다"며 일본의 공식 사죄와 함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파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도동 여객선 터미널 앞 관광안내소까지 1㎞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노조 등 3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도가 수천년 동안 우리의 고유한 영토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의 공동 수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통일연대는 전남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제정을 규탄했고 화순환경운동연합도 ‘주권 침략격파’라는 글과 거북선이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광주시내를 행진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서 조례제정 반대 규탄집회를 갖고 앞으로 조직적인 독도수호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편 설 연휴 독도를 방문하려다 외교통상부의 제지로 뜻을 접었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방문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종합

■ 유홍준 문화재청장 회견/ "독도 방문인원 가능한 한 최대 수용"

문화재청의 독도 개방 방침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의 실효적 지배권을 보여주는 조치이다. 유홍준(사진) 문화재청장은 16일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해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 시키는 것이 천연기념물 보존에 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방의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_개방이후 독도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

"1999년 독도관리지침에 따라 독도 입도는 30명 이하인 경우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되 1일 최대 70명으로 제한해왔다. 독도 여행이 자유화되어도 다른 명승지처럼 인원 제한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학술조사 결과 1회 47명, 1일 141명, 연간 5,640명이 독도의 한계 수용력이다.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날은 날씨 때문에 연간 40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_개방에 따라시설을 늘리게 되나.

"현재 동도에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은 600평, 탐승로는 폭 1m 길이 890m다. 접안시설은 500톤급 이하의 선박만 가능하다. 독도 보호를 위해 현재의 시설로 최대 인원을 수용토록 하겠다. 다만 화장실 증축은 가능하다."

_독도 개방은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 다만 관광 이외 목적의 행사인 경우 수용 면적 때문에 내국인처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_입도 절차가 바뀌나.

"경북도와 울릉군과 협의해 예약 체제로 바꾸겠다. 사전신고로 바뀌는 입도문제는 경북도와 울릉군에 넘기고, 문화재청은 행사에 대해서만 관여할 것이다."

_언제부터 독도 방문자가 늘어날 수 있나.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2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24일부터 최대 방문 인원이 140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_언론의 취재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 전문가에 들어본 日의 속내/"의도된 사태는 아닌듯 해도 국제 이슈될때 논거로 이용"

Q: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의 의미와 영향력은.

A: 일본 지방자치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정조례로 국제법적이나 외교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 될 경우 일본이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정 사실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Q: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지방자치 범위의 일로, 정부가 조례 제정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A: 일본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조례인준을 간섭할 수 없지만 국제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주의의 요구를 무시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Q: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A: 일본정부의 의도된 측면이 있기 보다는 우발적인 사태 확산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로 일본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이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만든 것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다. 한일 관계를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고 한 합의는 중국의 부상 및 북핵 사태로 대변되는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일본으로서도 큰 원군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마네현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국민에게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나 어업활동 안전보장과 같은 지엽적 이득, 또 우익단체 및 보수정치가들이 지향하는 ‘보통 국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정의 해’를 퇴색하게 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큰 손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우발적인 사건의 확대로 풀이된다.

Q: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은?

A:정부가 이미 법적인 대응준비에 착수중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 준비작업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지나치게 과민하게 대응해 국제 분쟁으로 비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그 경우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으므로 단호하면서도 절도있는 문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정리=장학만기자 local@hk.co.kr

★ 도움말 주신 분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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