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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신용 불이익 없앤다/ 인권위, 성별 나이 등 차별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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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신용 불이익 없앤다/ 인권위, 성별 나이 등 차별규칙 폐지

입력
200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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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김모(29·회사원)씨는 2003년 12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미혼이라는 이유였다.

오모(34)씨는 지난해 2월 전세자금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서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나중에 이혼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주택금융공사가 혼인 여부와 성별, 나이를 이유로 보증발급 시 불이익을 주던 기존의 내부 규칙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김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자금대출 신용평가 사례를 조사해 왔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불량률(채무불이행률) 예측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직업 소득 결혼 성별 등)을 뽑아 불량률이 높은 그룹에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이 결혼하지 않거나 나이가 어린 여성일 경우엔 차별을 받았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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