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기관 등 정당한 제3자 이해관계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교부가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법원이 발부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용인감계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교부 수수료는 각각 250원과 350원으로 조정되며, 주민등록초본에 표시해 오던 과거 세대주 기록은 기재하지 않아 이혼 재혼 등 사생활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