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와 도시 근교에 3,000평 규모의 미니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낮추고 국가·지방산업단지 추가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도심지 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3만㎡(9,090평)에서 1만㎡(3,030평)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심 주거 및 상업지역에 정보기술(IT), 바이오, 문화, 정보통신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의 미니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기준도 15만㎡(약4만5,000평)에서 3만㎡(9,090평)로 낮췄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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