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학회 홈피에 실린 신용하 교수의‘111問 111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숱한 역사 기록에서 확인된다. 한국 사회학계의 거목으로 구한말 사회사와 독도 영유권 연구에 매진해 온 신용하(한양대 석좌교수) 독도학회장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는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거나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 회장이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독도학회 홈페이지(www.dokdoinkorea.com)에 게재한 ‘독도문제 111문111답’의 주요 내용을사료를 중심으로 발췌, 소개한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영토가 되었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지증왕 13년(서기 512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됐다.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됐다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과 무릉(武陵)의 두 섬은 현(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울릉도는 ‘무릉도’, 독도는 ‘우산도’로불렸다. ‘동국여지승람’(1481)을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도 같은 내용이 전한다. 이는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천명한 결정적 자료다. 이밖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사료로 ‘성종실록’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이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고문헌은 없는가.
일본측이 공개한 고문헌에도 없다.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어업가문에 내준 ‘죽도도해(渡海)면허’(1618), ‘송도도해면허’(1661)를 근거로, 일본이 1600년 전후부터 약 80년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해면허’란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주는 문서로, 오히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인 조선 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본이 몰래 고기잡이를 하는데도 조선 정부와 어민들은 방관만 했나.
조선은 당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릉도를 비워두고 주민들을 철수시키는 ‘공도·쇄환 정책’을 실시했지만, 몰래 고기잡이를 나간 어부들이 일본 어부들과 충돌해 양국간 영토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안용복 사건이다. 1693년부터 치열한 외교논쟁을 벌인 끝에, 1696년 도쿠가와 막부의 최고 책임자 관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이며 일본 어부들의 월경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1699년 조선에 외교문서를 보냈다.
-도쿠가와 막부 결정 이후 일본은 영유권을 존중했는가.
그렇다. 그 결과는 여러 문헌과 고지도들에 반영돼있다. 일례로 일본 실학파의 거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가 간행한 ‘삼국통람도설’(1785)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같은 황색으로 채색돼있고 그 옆에 ‘조선의 것으로’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메이지 정부 이후는 어떠했나.
일제강점기 일본 외교문서 3권에는 1868년 수립된 메이지정부 외무성이 이듬해 조선과의 국교 확대와 정한(征韓)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탐한 내용 중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파악하라’는 항목이 있다. 이 문서는 일제 패망 전 작성된 공문서인 만큼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일제 스스로 증명한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메이지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3월 근대지도 작성 과정에서 죽도와 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묻는 내무성의 질의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당시 무주지(無主地)였던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1904년 일본의 한 어민이 독도 어로독점권을 신청한 일이 있는데, 이에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로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두고 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역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조회하거나 통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 관보에조차 게재하지 못하고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현보에 고시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25일 중앙 관보에 독도가 울릉군의 통치 영토임을 고시했다.
-2차대전 후 미국과의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은.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29일 지령 677호에서 독도를 일본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함을 명시한 바 있다. 51년 연합국과 일본의 강화조약에서도 1~5차 초안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로 등재됐으나, 뒤늦게 일본이 로비를 해 6차 초안에만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연합국들이 이에 반대, 51년 9월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일 영토에서 모두 빠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46년 677호 지령과 50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연합국 합의가 국제법상으로 계속 효력을 갖게 됐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大 명예교수 기고문
일본인 원로 교수인 나이토 세이츄(內藤正中·76·사진) 시마네(島根)대 명예교수는 지난 13일 현지 일간지 산인주오닛보(山陰中央日報)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관심을 끌었다. 나이토 교수는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채택한 16일 한국일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올해는 일한 우정의 해인데도 시마네현은 한국의 경북도와의 교류사업 20여건을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소속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섬은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불리며 경북도에 속해 있다. 시마네현과 경북도는 이 같은 불씨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매결연을 맺었다. 영토문제는 국가적 차원으로 돌리고, 지방으로서는 우호친선의 교류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시마네현 의회가 돌연히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들고나오며 영토 문제의 최전선에 나섰다. 아무것도 하지않으려는 정부의 엉덩이를 두드리겠다는 의도라고는 하지만, 한국측으로서는 당연히 ‘현의회의 도전’으로 받아들여 즉각 대항조치를 취했다.
한국에서 독도문제는 국가 전체의 관심사여서 학자들도 독도학회를 만드는 등 연구에 여념이 없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도에 조차 빠져 있는 다케시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낮고 연구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조잡한 설명으로 일관돼 있는 것 같다.
현의회는 다케시마가 역사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아래에 그 의문점을 적어 본다.
1905년 영토편입 당시에는 국제법의 ‘무주지(無主地) 선점’ 이론을 적용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고유영토라고 한다면 이 이론은 모순이 된다.
그 5년전 한국은 칙령으로 울릉도군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한채 일러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다케시마를 영토에 편입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영유(領有)의사의 재확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영유의사를 주장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즉 17세기 초 막부는 어부들에게 다케시마 도해(渡海) 면허를 교부했지만 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봉건시대에는 모든 토지가 영주의 소유여서 다케시마(당시는 울릉도를 칭함)와 마쓰시마(松島·독도를 칭함)는 돗토리(鳥取)번에 속하는 섬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3년에 걸친 일조(日朝) 교섭의 결과 막부는 이들을 조선령으로 인정, 1696년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그 시절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번의 소유가 아니라고 막부에 회답했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현 외무성처럼 ‘17세기 중반에는 실효적인 지배를 바탕으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시마네현이 1876년 다케시마를 현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에 조회을 요청했을 때 정부의 태정관은 ‘다케시마(울릉도)와 작은섬(독도)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회답, 영유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그 이후는 현재의 다케시마는 공식적으로 리앙쿠르 록(Liancourt Rock)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리앙쿠르라는 말은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으로, 이 명칭을 지금까지 그대로 써 온 것은 ‘고유영토’라는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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